경찰 내부비리 신고 문턱 낮춘다…징계 감면 추진
핵심 요약
경찰이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고 법률상담과 신고 비용을 지원한다. 연간 2700만원인 신고포상금 예산은 1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의 자진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하고, 연간 2700만원인 신고포상금 예산은 1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징계 감면은 내부비리를 신고한 경찰관에게 신고 사안과 관련된 본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뒷받침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은 10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경찰청은 후속 절차를 밟아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은 내부비리가 외부 감시만으로 적발되기 어렵고, 사건에 연관된 당사자도 불이익을 우려해 스스로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 조직의 자체 통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변호사는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비롯한 신고 처리 전반을 돕는다. 현행 예산으로 충분한 포상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포상 규모도 확대해 내부 신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함께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