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수사에 독립 감찰·인권기구 검토
핵심 요약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내부비리수사대를 견제할 독립 감찰·인권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순환인사와 징계 결과 공개를 논의하고 다음 주 경찰 직협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민생·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될 내부비리수사대에 외부 통제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10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독립된 감찰·인권기구 설치와 순환인사 제도, 징계 결과 공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외부 통제 방안은 경찰의 자체 수사만으로 내부 비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시됐다. 독립 기구가 내부비리수사대의 조사 과정을 살피고 경찰 지휘부 비위나 이의가 제기된 사건을 통제하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를 후속 보완 과제로 논의한 뒤 권고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 순환인사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산하 투쟁위원회는 이날 경찰청 정문 앞에서 일주일 만에 삭발 집회를 다시 열었다. 위원회는 순환인사의 장단점과 다른 통제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다음 주 직협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대책도 구체화한다. 위원회는 13일 전세사기·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단체와 상담센터 관계자들을 만나고, 지난 6일 성폭력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한다. 국선변호인 선임과 진술 조력 권리를 112 신고 접수 또는 현장 출동 단계부터 알리는 방안, 신고 음성 보관기한 연장,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 확보가 논의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전문성 강화와 입직 전 채용시험 과목 개편, 전문교육 확대도 함께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