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자정 강화…자진신고자 제재 낮춘다
핵심 요약
경찰이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신고 처리 전반에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연간 신고포상금 예산은 2천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늘리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10일 내부비리 통제 장치를 보강하고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자신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실을 스스로 알린 경우에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진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해당 내용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경찰청은 후속 절차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부비리는 외부 적발이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만큼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고자가 이용하는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신고 접수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돕는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절차적 부담까지 덜어 신고 참여를 끌어내려는 조치다.
신고포상금 예산은 현재 연간 2천7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확대된 재원은 비밀누설과 수사 기밀 유출을 비롯한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7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참석했다. 경찰은 징계 부담 완화, 익명 신고 지원, 포상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