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비리 자진신고 징계 낮춘다
핵심 요약
경찰이 내부 비리 자진신고를 별도 징계 감경 사유로 명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 금품 비위와 인권침해·성 비위·음주운전 등은 자진신고해도 감경하지 않는다. 신고자 법률 지원을 도입하고 연간 포상금 예산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비리에 연루된 경찰관의 자진신고를 별도 징계 감경 사유로 명시한다. 경찰청은 10일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부 신고자의 법률 지원과 포상금 예산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가 인정되면 원래 정해진 징계 수준에서 한 단계 낮추는 방식이 적용된다.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강등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정직과 감봉은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각각 감봉과 견책으로 낮출 수 있다. 견책은 불문경고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성희롱·성매매·성폭력범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뉜다. 현행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 등이 있는 경찰관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사후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하면 책임을 줄이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 조항도 이미 마련돼 있다. 이번 개정은 내부 비리 자진신고를 제8조에 직접 추가해 적용 근거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변호사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해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내고 의견을 진술하는 등 처리 과정 전반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은 현재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외부 적발과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쉽지 않은 내부 비리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