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원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결정
핵심 요약
경찰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노벨평화상 상금의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저 매매·등기 자료도 판단 근거가 됐다. 김 최고위원은 김홍걸 전 의원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홍걸 전 의원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지난 6월 18일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2024년 8월 라디오 방송에서 김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17억원을 내지 못한 김 전 의원이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고 동교동 사저를 100억원에 팔았거나, 사저를 담보로 90억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매각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노벨평화상 상금과 가상자산 투자는 직접 관련이 없고, 사저를 담보로 90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상금 8억원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해 발언의 허위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이 약 2억원의 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상속세 부담에 따른 사저 매각을 인정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처분에 반영했다.
사저 매각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제 매매계약서에는 사저 매각대금이 100억원으로 기재됐고,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인 가운데 1명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9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을 고소한 김 전 의원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할 방침이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고소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