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책임자 비연고지 배치…수사 인력도 확충
핵심 요약
경찰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비연고지 출신으로 배치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관리할 전담부서를 본청과 시·도청에 운영한다. 기존에 논의한 881명 외 추가 수사 인력을 10월 2일 이전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에게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를 배치해 감사 업무를 맡기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할 전담부서도 본청과 시·도청에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세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의 비연고지 배치는 하반기 인사부터 시행한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 역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같은 인사 시기에 맞춰 가동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등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앞선 회의에서 검토한 881명 외에도 수사부서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 전에 현장에 배치된다. 경찰은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 인력을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투입한 뒤 관계부처와 추가 증원 방안을 협의한다. 새로 배치되는 인력을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자에게 관련 교육도 실시하며, 검사 요구 사건의 구체적인 관리 강화 방안은 국가수사본부가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