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감찰 책임자 연고지 밖 배치
핵심 요약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배치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기동대 등에서 1040명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로 재배치한다. 보완수사 요구 관리 전담부서와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한다.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감사·감찰과 인권 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로 배치한다. 지역 내 인적 관계가 내부 비리 조사와 처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 원칙을 인사에 적용하는 조치다. 새 배치 기준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 개편과 수사 역량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관이 가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의 취지를 지역 연고 문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한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행 전 인력 재편도 추진한다. 민생치안에 차질을 주지 않는 분야의 인원을 우선 조정하고,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약 10%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재배치 대상은 통합수사팀 645명과 여성·청소년 수사 80명을 포함해 모두 1040명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이행 여부와 처리 과정도 별도로 관리한다. 경찰청 본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점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요구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살피도록 할 방침이다. 전담 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이번 개편은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사·감찰과 내부비리 수사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