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연루 사건서 즉시 배제
핵심 요약
경찰은 9월부터 가족이 당사자인 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즉시 배제한다. 검사 요구·요청 사건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 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긴다. 기동대 인력 881명을 수사 분야로 전환하고 내부비리 감시 장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사건 당사자가 담당 경찰관의 가족이면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즉시 배제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피제 적용 대상에는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 가족이 당사자인 사건이 포함된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은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되고, 필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다.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요청한 사건도 처리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한다.
수사 감찰 조직도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재편한다.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던 수사 감찰 기능을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기고,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키고, 변호인을 통한 대리신고 제도도 함께 도입해 내부 감시 장치를 보강한다.
현장 수사 인력 확충도 병행한다. 집회와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인원 881명을 감축한 뒤 이들을 수사 분야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대책을 마련하고, 세부 제도 개선안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