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분리 수사…내부 감찰 체계도 개편
핵심 요약
경찰이 9월 초부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상피제를 시행한다.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기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킨다. 경찰관기동대 감축을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
경찰이 9월 초부터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내부비리수사대 출범과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가족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이를 알린 뒤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맡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관한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신고하는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경찰은 앞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해 117건을 확인했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맡아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겨 개편하고,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찰 수사 관련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는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는 행정안전부와 추가로 협의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비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며, 추가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을 거쳐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