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117건 확인…관리 공백 드러나
핵심 요약
경찰 전수 조사에서 현직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117건이 확인됐다.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이지만 자체 감찰 대상은 1건뿐이었다. 경찰은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 117건이 지난달 경찰 전수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으로 참여한 사건은 72건이었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는 친족이나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별도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이 33건, 직계 존속 관련 사건이 47건, 직계 비속 관련 사건이 72건이었다. 전체 사건 중 111건은 일선 경찰서에, 6건은 시·도경찰청에 배당됐다. 다른 경찰관서로 이미 이송됐거나 이송 예정인 사건은 44건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인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는 자체 판단으로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다.
117건 가운데 경찰 자체 감찰 대상이 된 사건은 한 건에 그쳤다.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가족의 사건을 직접 담당한 사례였다. 경찰은 본인이 친족 또는 지인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도 별도 자료로 관리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개별 사건 관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면 가족 연루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경찰관의 제척·회피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 올해 상반기 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 이후 가족 관련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보내는 상피제를 9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적용 대상과 신고·이송 기준을 명확히 정해 제도의 빈틈을 막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