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8개 행정복지센터, 낮 12시 민원창구 쉰다
핵심 요약
경주시가 11월 2일부터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창구를 쉬는 대신 대기공간과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이용을 안내한다. 시는 주민 불편과 운영상 미비점을 점검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북 경주시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대상은 감포읍·산내면·서면·강동면·선도동·용강동·불국동·보덕동 등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휴무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이며, 이 시간에는 민원창구 업무가 중단된다.
시는 휴무 시간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센터 안에 대기공간을 마련한다.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 행정서비스인 정부24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 전에는 현수막과 시 누리집,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대상 지역과 운영시간, 대체 민원서비스 이용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그동안 읍·면·동 민원실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최근에는 악성 민원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 부담까지 커지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담당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의 점심휴무제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충분한 휴식이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더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와 보완 대책도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접수되는 주민 불편과 운영상 미비점을 점검한 뒤, 현재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읍·면·동으로 제도를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