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점유 소송 확정…서울시 421억원 낸다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지급 의무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421억2010만여원을 납부하고 후속 행정 절차를 밟는다. 공원 운영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국유재산 무상사용 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의 무단 점유를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으며, 시가 공단에 납부할 금액은 421억2010만여원이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를 비롯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쟁은 국유지 무상 사용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2010년 공단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무상사용 계약을 토대로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을 넘긴 무상 사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단은 2020년 11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점유분 157억원을 처음 부과했고, 2023년 5월까지 모두 네 차례 변상금을 매겼다.
서울시는 부과된 변상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1심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판단은 공단 측에 유리하게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지급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상부의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에 걸쳐 조성된 공원으로, ‘연트럴파크’라는 애칭과 함께 매년 수백만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국가철도공단과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요건 완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판결을 이행하면서도 시민의 일상이 된 녹지 공간의 공익적 가치가 빛바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