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유상 사용 확정…서울시 631억원 부담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용지 사용료를 국가철도공단에 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이후 9년간의 미납분과 관련해 총 631억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을 계속 운영하려면 국가철도공단에 해마다 60억원대의 국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다. 공원 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이 2017년 7월 종료된 뒤에도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9년간의 미납분과 관련해 부담할 변상금은 총 631억원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2016만원을 부과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체결한 협약만으로는 국유재산인 경의선숲길 용지를 비용 없이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2010년 12월 경의선 지상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협조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철도공단은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17년 서울시에 유상 사용 전환 방침을 통보했으며, 이후 해당 용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협약을 근거로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해 온 데 따른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고, 누적 변상금과 향후 연간 사용료를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의 결론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변상금 납부를 비롯한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숲길 공원 운영에는 앞으로도 매년 60억원대의 국유지 사용 비용이 수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