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사용권 부인…서울시 421억 부담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무단 점유와 관련한 서울시의 약 421억 원 변상금 부담을 확정했다. 2010년 협약만으로 공원 부지를 계속 무상 사용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2022년 이후 점유 기간에 대해서도 변상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남았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약 421억 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약만으로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상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3년간의 심리 끝에 2024년 1월 협약이 공원 시설의 존속 또는 소유권 변동 전까지 무상 사용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며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양측 협약을 토대로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의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지상에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파크’로도 불린다. 협약에는 공단이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사용 등에 협조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한 뒤 이를 1년 더 갱신했다.
공단은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유상 허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2017년 5월 통보했고, 서울시의 추가 갱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변상금 처분이 신뢰 보호와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공단이 계속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밝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서울시 주장도 배척했다. 이번 부과액은 2022년 말까지의 점유분이어서 이후 기간에 대한 변상금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