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사용 분쟁 서울시 최종 패소
핵심 요약
경의선숲길 부지 무상사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무상 점유 권한과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약 421억2015만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약 421억2015만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을 근거로 공원 시설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점유를 정당화할 별도의 법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의 변상금 부과는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시행령도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0년 12월 체결된 협약이다. 양측은 지하화된 용산문화센터∼가좌역 구간의 지상 부지 9만9736.4㎡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단의 역세권 개발 사업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공단은 2011년 7월부터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에 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서울시는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운영했다.
갈등은 공단이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인 2017년 5월 유상사용 전환을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공단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면제 기간을 제한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무상 점유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으며, 대법원이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법적 다툼은 서울시 패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