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부지 분쟁 종결…서울시 421억원 부담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협약만으로 서울시에 계속적인 무상사용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은 서울시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공단의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공단이 부과한 금액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국유재산 사용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했고, 이후 사용 기간도 1년 연장받았다. 공단은 추가 허가가 어렵다고 통보한 뒤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분쟁의 핵심은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해당 부지 사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했다. 1심은 업무협약이 공원시설의 국유재산 처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시의 부지 사용을 허용한 약정이고, 협약 체결 시점도 시행령 개정 전이라며 변상금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협약에 무상사용 여부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무상사용 허가일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11년 7월 5일이라는 점을 들어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서울시가 공원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부지를 계속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로 생긴 공간에 조성된 경의선숲길은 길이 6.3㎞의 공원으로, ‘연트럴파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