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변상금 421억원 확정…관리 협의 착수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해 421억여원 납부 의무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국가철도공단과 공원의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한다. 국유재산의 공익 목적 무상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철도 지상부지에 부과된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최종 판결을 받아들여 납부를 비롯한 후속 행정절차를 밟고,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운영·관리 방안을 공단과 논의할 계획이다.
공단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점유·사용했다며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다. 1심은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양측이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쓰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서울시에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권리나 법적 지위가 없고,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은 2010년 12월 공원 조성에 협조하고 국유재산 처리 문제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협약했다. 공단은 2011년 7월 무상사용을 허가한 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나, 서울시의 추가 갱신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인허가 의제 규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실시계획에 재산 사용 내용이 포함되고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의 폐선 공간을 녹지로 바꾼 공원으로, ‘연트럴파크’로도 불린다. 서울시는 철도로 나뉘었던 도심을 잇는 시민 휴식 공간이자 생태축이라는 가치와 이번 법적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국유지에서 공원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상사용 조건 완화를 포함한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