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사용 종료…서울시 631억원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631억원과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무상사용이 끝나면서 앞으로 공원을 계속 운영하려면 별도의 사용료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철도공단과 비용 및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국유재산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5년간 법정 공방이 12일 서울시의 최종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 631억원과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향후 공원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용료도 내야 한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철도공단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분 약 210억원이 추가됐다. 변상금은 애초 연 84억원 수준이었으나 자연녹지 감면 규정이 적용된 2024년과 2025년에는 연 60억원대로 낮아졌다.
약 6.3㎞ 길이의 경의선숲길은 2010년 양측이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조성됐다. 철도공단이 지상부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최초 허가 기간은 5년이었으며 2016년 한 차례 1년 연장됐다. 그러나 2017년 철도공단이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의 무상사용 갱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철길로 단절됐던 도심을 녹지와 산책길로 바꾼 이 공원은 도시재생 사례로 자리 잡았고,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매년 수백만 명이 찾고 있다.
공원은 현재 모습대로 유지되지만 운영 비용을 둘러싼 협의는 새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해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한편, 공익사업의 성격을 반영한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철도공단과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처럼 공익성이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요건 완화도 정부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