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사용 불인정…서울시 최종 패소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의 무상사용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 원을 부과했다. 1심의 서울시 승소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으며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거나 그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인정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변상금 부과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도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2010년 협약에 국유지 무상사용 내용을 담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게 됐다. 공단은 2016년 사용기간을 1년으로 갱신한 뒤 추가 갱신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국유재산 사용료로 421억 원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약 3년간 심리한 끝에 2024년 1월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 권리를 인정해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2월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