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사용 불인정…서울시 800억원대 부담
핵심 요약
경의선숲길 부지의 무상사용 권한이 서울시에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시는 변상금 421억2015만원과 연체료 등을 포함해 800억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업무협약만으로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358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변상금 421억2015만원과 연체료 등을 합쳐 800억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분쟁 대상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90-1 외 123필지로, 면적은 9만9736㎡다. 공단은 2011년 7월부터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2016년 7월 한 차례 1년 연장했지만 이후 갱신하지 않았다. 이어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
경의선숲길은 복선전철화로 지상 철로가 지하화되며 생긴 공간에 조성된 6.3㎞ 길이의 선형공원이다. 서울시와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12월 공원 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협조하고 국유재산 처리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1심은 이 협약에 무상사용의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협약 문언에 무상사용 내용이 없고 서울시가 별도 사용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근거로 반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협약 문구와 체결 경위를 해석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 부분을 공단이 점용한 데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변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무상사용허가 의제 주장 역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했다. 이번 판결은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변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