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 사용 불인정…서울시 최종 패소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의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가 협약을 근거로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이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오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서울시가 지상 부지를 대가 없이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약 등을 토대로 해당 점유와 사용을 정당화할 별도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잘못 해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2010년 공원 조성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 국유지 무상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게 되면서 부지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421억 원을 부과하자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 무상 사용 권한이 유지된다며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양측 협약에 무상 사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