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단 점유 변상금 421억원 확정
핵심 요약
경의선숲길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약 42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가 점유 기간이 반영되면 서울시가 부담할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에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5년 만에 결론이 나면서 서울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법적 지위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변상금 부과도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변상금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상 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됐다. 국유재산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역시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시와 공단이 2010년 맺은 협약을 토대로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의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조성됐고 2016년 완공됐다. 공단은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한 뒤 1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후 서울시의 재연장 요청을 거절하고 유상사용 전환을 통보했지만 점유가 계속되자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1심은 국유재산 처리와 소유권 변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에 무상사용 권한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양측이 부지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협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 결론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서울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12월 이후의 추가 점유 기간이 반영되면 납부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