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421억원 변상금 확정…서울시 후속 절차 착수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421억원의 변상금 납부를 포함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공원 운영을 유지하면서 국유지 공익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조성 부지에 부과된 421억원 규모의 변상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납부를 포함한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판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공원 운영과 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철도공단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분쟁의 쟁점은 경의선숲길 조성에 쓰인 국유지를 서울시가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였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해당 토지의 무상 사용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을 초과한 국유지 무상 사용이 제한됐다. 철도공단은 2016년 사용 허가를 1년간 갱신한 뒤 더는 연장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해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10년 협약을 근거로 무상 사용 권리가 유지된다고 보고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변상금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2심은 기존 협약만으로 공원이 존치하는 전체 기간에 서울시의 무상 사용 권리가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이 시민 휴식 공간이자 도심의 생태축으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해 공익적 가치를 유지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면서도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