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사용료 소송 확정…서울시 800억원 부담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변상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업무협약만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포함해 약 8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의 무상 사용 권한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과 추가 변상금, 연체료 등을 합쳐 부담할 금액은 약 800억원이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당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협약에 근거한 무상 이용 권한이 있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협약에 무상 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양측은 2010년 12월 용산선 지하화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와 마포구 가좌역 사이의 지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원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로 조성됐으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투입했다. 이듬해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은 최초 5년간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갈등은 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의 무상 사용 갱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업무협약만으로 서울시가 공원 존치 기간에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무상 제공을 약속하는 공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