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사용료 소송 서울시 최종 패소
핵심 요약
경의선 숲길 부지 변상금 소송에서 서울시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기존 변상금 421억원과 추가 변상금·연체료를 합쳐 800억여원을 부담한다. 서울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철도공단과 공원 운영·관리 대책을 협의한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의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점유에 부과된 변상금 421억원을 내야 한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를 허가 없이 점유했다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공원이 유지되는 동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약만으로 무상 점유·사용 권리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이 무상 제공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의 대상은 용산선 지하화 구간에 조성된 경의선 숲길이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부터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의 공원을 추진했다. 공사비 358억원이 투입된 숲길은 2016년 5월 완공됐으며, 마포구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파크’로 불린다. 공단은 2011년 2월부터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2016년에는 이를 1년 연장했다.
무상사용은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1년 이상 무상사용을 제한하면서 종료 절차를 밟았다. 서울시의 갱신 요청은 거부됐다. 1심은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 권한을 인정했지만, 2심은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서울시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포함해 부담할 금액은 총 800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해 납부 절차를 이행하고, 공원 운영·관리 대책을 철도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