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사용료 분쟁 서울시 최종 패소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변상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업무협약만으로 서울시의 계속적인 무상사용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합쳐 약 8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의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점유에 부과된 변상금 42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체결한 업무협약만으로 공원이 유지되는 동안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가 서울시에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계속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적 의사를 표시했다는 서울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상금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단에는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분쟁은 지하화된 용산선 철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부터 마포구 가좌역까지 6.3㎞, 10만2716㎡ 부지에 공사비 358억원을 투입해 2016년 5월 공원을 완공했다. 철도공단은 2011년 7월부터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2016년 다시 1년 연장했지만, 국유재산의 장기 무상사용을 제한한 2011년 4월 시행령 개정이 법정 다툼의 배경이 됐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처분 취소를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공원이 존속하는 동안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 권한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협약에 지속적인 무상사용 합의가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울시가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포함해 지급할 금액은 약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해 납부 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의 운영·관리 방안을 철도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