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장기치료, 전문의 추가 심사 도입
핵심 요약
다음 달 10일부터 염좌·타박상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전문 의료인 검토가 도입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제외되며, 심사 전 치료비와 서류 비용은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경상환자 수가 줄었지만 치료비는 2019년 1조원에서 2024년 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다음 달 10일부터 별도의 의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추가로 살피는 절차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잉 진료로 지출되는 보험금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면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진흥원은 심사를 마친 뒤 환자와 보험사, 공제조합에 결과를 각각 알린다. 환자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검토 서류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적용 범위는 모든 경상환자가 아니라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제한됐다. 정부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경력이 많은 의료인이 증상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상병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장기치료 심사 강화는 경상환자 수가 감소하는데도 치료비가 늘어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경상환자는 2019년 약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새 절차가 시행되면 8주를 넘기는 염좌·타박상 치료는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한 차례 더 거치게 된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억제하면서 치료 필요성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보장하는지가 제도 운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