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장기치료, 9월부터 의료심사 받는다
핵심 요약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전문 의료인 심사가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환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비용과 심사 기간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문의 약 200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오는 9월 10일부터 전문 의료인의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 장기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이른바 ‘8주룰’의 근거를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 1~14급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해당하는 12~14급 환자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진흥원은 판단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각각 알린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해 다른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제도 개편은 경상환자 감소에도 치료비가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줄어 최근 6년간 연평균 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0% 증가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이 부담하지 않았던 치료 연장용 진단서 발급 비용도 시행일부터 공제조합 부담으로 바뀐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염좌나 타박상을 입었더라도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되며,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인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시행 뒤에는 분기마다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보완한다. 장기 치료의 적정성을 가리는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병이 확인되면 필요한 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