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장기치료, 9월부터 의료심사 도입
핵심 요약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전문 의료인 심사가 도입된다. 심사 비용과 완료 전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염좌·타박상 환자만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제외된다.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기치료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줄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진흥원은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각각 알린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다른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서류 발급비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심사가 지연된 기간까지 포함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공제조합도 앞으로 치료 연장용 진단서 발급비를 지급한다.
심사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로 제한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치료권을 보장하면서도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제도 운영의 초점을 맞췄다.
제도 시행 뒤에는 분기마다 심사 결과를 분석해 대상 범위와 판단 기준을 계속 보완한다.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경험이 많은 의료인의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 때 확인되지 않은 상병을 추가로 찾아 치료로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적정 배상 문화 정착을 개정안의 목표로 제시하고, 부당한 장기치료를 가려내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