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방화 피해자 또 숨져…사망자 2명으로 늘어
핵심 요약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중상 입은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31일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피의자 류씨는 전신 화상으로 치료 중이며, 경찰은 보복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부상자 5명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온 50대 직원이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에 숨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5분쯤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관리사무소 직원 A씨(50대·여)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류모 씨(71)가 지른 불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타살 사건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방화 이튿날인 24일 입주민 B씨(50대·여)가 숨진 데 이어 A씨마저 사망하면서 사망 피해자는 2명이 됐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5명 가운데 2명도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류씨 역시 범행 당시 전신 화상을 입고 이송돼 치료 중이다. 류씨는 현재 의식은 있으나 대화가 어려운 상태로, 경찰은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류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주변인 탐문과 함께 압수한 류씨의 휴대전화,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류씨가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과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의 방화임이 입증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