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방화 참사 4명 사망…유족에 치료비 부담
핵심 요약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전신 화상을 입은 피의자는 입원 중이어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억대 치료비와 불확실한 피해 배상 문제를 함께 떠안았다.
경북 경산시 사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치료받던 피해자가 11일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사건 발생 20일이 지났지만 방화를 저지른 입주민 A씨(71)가 전신 화상으로 입원 중이어서 피의자 대면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피해자 가운데 조사가 가능한 4명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불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관리사무소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지하 창고의 시너를 깡통에 옮겨 담아 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를 포함해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피해자 1명이 다음 날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입주민 대표와 경리 직원이 잇따라 사망했으며, 11일 입주민 감사를 맡았던 여성이 치료 중 숨졌다. 사망한 피해자 4명은 모두 50대 여성이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데 이어 거액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됐다. 11일 숨진 B씨에게 통보된 치료비는 약 1억4000만원이다.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특수 처치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숨진 피해자의 남편은 다른 유족 가운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며, 경산시 등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다고 밝혔다. 아파트 화재보험에는 대인배상 항목이 없어 피해 보상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배상 가능 여부와 소요 기간이 불분명해 피해 가족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경산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사망 보험금 20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특별성금 모금도 진행 중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치료비·생계비·장례비 지원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