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극행정 지원 확대·중소기업상 공모
핵심 요약
경북도가 마일리지 보상과 법률·행정적 보호를 결합한 적극행정 체계를 가동한다. 적극행정위원회 기능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해 조직 내 실천을 지원한다.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은 8월 31일까지 4개 부문에서 후보기업을 접수한다.
경북도가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보상하고 법적·행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행정 체계를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팀장급 이하 공무원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관리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감사나 소송 등에 직면한 직원에게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부서 간 협업,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 확인된 실천 사례다. 감사·징계·수사·소송을 받게 된 공무원에게는 상담을 비롯해 적극행정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기관 의견 제출 등 상황에 맞춘 보호 절차를 운영한다.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교육,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적극행정 문화를 경북도 조직 전반으로 넓힐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31일까지 제34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경영혁신·기술개발·고용창출·여성기업 등 4개 부문에서 7개사를 뽑아 12월 중 시상한다. 수상 기업에는 5억원 규모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도청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도 지원사업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기업은 도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재지 시·군이나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