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극행정 마일리지·보호관제 도입
핵심 요약
경북도가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에 보상하는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감사·징계·수사·소송 부담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시행한다. 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인센티브, 교육 및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사나 소송 등의 부담을 줄이는 적극행정 체계를 추진한다. 10일 공개한 새 정책은 일상 속 실천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 대한 전 과정 보호를 두 축으로 삼았다.
새로 도입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부서 간 협업,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 확인된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적립한다. 누적 실적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업무를 추진하다 감사·징계·수사·소송을 겪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법무혁신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서 감사 단계의 보호 업무를 주로 맡았으나, 앞으로는 역할 범위를 넓혀 적극행정 전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도 확대한다.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 주민 참여도 추진한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 업무 추진을 확실히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끝까지 보호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