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구축 추진
핵심 요약
경남도가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센터의 운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센터는 민원 접수부터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과 이재민 구호까지 총괄한다. 도의회는 9월 1일 개회하는 제436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경남도가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도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재난 직후 흩어지기 쉬운 지원 기능을 통합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에는 도청 각 부서와 재난 지원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업무는 민원 접수와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가족협의회 지원 등으로,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지원을 총괄한다.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센터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 운영된 바 있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19 여객기 참사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지난해 7월 산청 극한호우 당시 정부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가동해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를 맡았다.
정부는 이 같은 운영을 거친 뒤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의 조례 개정안도 재난 발생 시 지역 단위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의회는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제436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