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업현장 15만명에 폭염 안전수칙 안내
핵심 요약
경남도가 도내 1만3000여 개 기업체와 노동자 15만여 명에게 폭염 대응 서한문을 발송했다. 물·휴식·냉방시설·냉각용품 제공과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5대 수칙을 안내했다. 경남도는 폭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자 도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도는 4일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1만3000여 개 기업체와 노동자 15만여 명에게 보내 여름철 작업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한문에는 야외 작업 비중이 높거나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준비해 노동자가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냉방·통풍장치와 그늘막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안내했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냉각의류와 냉각조끼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5대 예방수칙에 포함됐다. 온열질환자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산업현장의 위험을 낮추는 데 필요한 기본 수칙임을 강조했다.
이번 서한문은 여름철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폭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실질적인 이행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