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돌봄인력 7만명, 임금·고용 개선 과제로
핵심 요약
경남 돌봄노동자 7만명의 지난해 월평균 실수령액은 166만7천700원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수당 부족, 고용불안, 휴게·안전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도의회에서는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처우개선위원회의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남지역 돌봄노동자의 지난해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이 166만7천700원으로 조사됐다.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지역 종사자들의 근무 실태와 처우개선 요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경남 18개 시군에서 활동한 돌봄노동자는 7만명으로,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도민은 17만6천여명에 달했다. 종사자들의 근무일은 주당 평균 5.18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낮은 급여와 부족한 수당을 비롯해 고용불안, 충분하지 않은 휴게 여건, 업무 중 안전 문제 등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됐다.
토론회를 마련한 박현주 경남도의원은 돌봄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려면 현행 조례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돌봄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개정 방향에는 시군과 기관·단체 등이 돌봄노동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제13대 경남도의회가 개원한 뒤 처음 개최한 입법 토론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