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업용수 비상…11개 시·군 ‘경계’
핵심 요약
경남의 농업용수 가뭄 경계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지자체들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소방차·산불진화차량 등을 활용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경남도는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하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56곳에서 응급조치를 진행 중이다.
경남의 농업용수 가뭄 ‘경계’ 지역이 지난 5일 기준 11개 시·군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긴급 용수 확보에 나섰다. 경계 지역은 밀양·양산·의령·산청·창원·거제·창녕·하동에 진주·김해·함안이 추가돼 하루 전보다 3곳 증가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5.1%인 556㎜에 머물렀고,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8.5%까지 낮아졌다.
김해시는 진례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끌어올려 농경지 45㏊에 공급하고 있다. 화포천 하류에 임시보를 설치해 농지 297㏊에 물을 대거나 명동정수장 방류량을 늘려 하천 수위를 유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6억7000만원이다.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소방차량으로 의창구 등 물이 부족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양수기·굴착기 배치와 송수 호스 지원,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관정 모터 수리를 병행하고 있다.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천수답 등 94.33㏊를 지원한다.
거제시는 저수지와 관정을 상시 점검하면서 하천을 굴착해 임시 수원을 마련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농업인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물품 배부와 작업시간 조정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밀양시는 지난 5일부터 산림청과 협력해 산불진화차량 22대를 무안면 일대에 투입했다. 용수시설이 없는 논과 밭 22㏊에 오는 7일까지 하루 500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가뭄 대응 특별교부세 32억5000만원을 7개 시·군에 우선 배정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시·군을 위해 특별교부세 33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국비 98억원 지원도 정부에 건의했다. 도내 저수지 가운데 저수율이 낮은 122곳에는 비상급수 대책을 세웠으며, 이 가운데 56곳에서 양수저류와 대체 수원 확보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