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 법정전입금 1158억원 미편성 논란
핵심 요약
경남도교육청노조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법정전입금 5045억원 가운데 1158억원은 두 차례 추경 이후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긴급 수요를 우선 반영했으며 미편성액을 3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노동조합이 경남도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가 지방교육세와 도세 등 법정전입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지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매년 전액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에도 예산 심의와 감시를 강화해 법정전입금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법정전입금 5154억원 가운데 4654억원, 2025년에는 5093억원 가운데 413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됐다. 두 해의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올해는 전체 5045억원 중 3887억원이 본예산에 포함됐으며, 남은 1158억원은 두 차례 추경을 거친 뒤에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김기룡 경남도교육청노조 위원장은 법정전입금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운영과 교직원 지원, 학생 복지, 시설 개선을 비롯한 교육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올해 2회 추경에서 고유가 지원금과 지난해 집중호우 복구 등 긴급 수요를 우선 편성해 남은 법정전입금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편성액은 3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7조원대인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에서 법정전입금이 약 7%를 차지한다며, 일부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사업이 지연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