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자동 적용 기후보험…재난 피해 최대 30만원
핵심 요약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등 약 1440만명에게 기후보험이 자동 적용된다.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을 비롯해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7월 7일까지 136건이 보상됐으며 지자체와 민간 보험사의 관련 상품도 확대되고 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민 약 1440만명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기후재난에 따른 건강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에게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온열질환 진단비는 15만원이다.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을 받고,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되면 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된다. 말라리아·쯔쯔가무시 등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는 20만원이며 기존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이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 보험은 2025년 5월 도입됐으며 메리츠화재가 대표 보험사를 맡고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이 함께 참여한다. 올해 들어 7월 7일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136건이다.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대상에는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학생과 체육활동 중 열탈진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이 포함됐다. 제초작업·농작업 도중 온열질환을 겪은 농업인과 야외활동 후 응급실을 이용한 사례도 보상받았다. 제주도는 폭염 경보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기온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일당 감소분을 보전하는 보험을 운영한다. 동양생명은 폭염·한파 미니보험, KB손해보험은 여행보험의 온열·한랭질환 특약, NH농협손해보험은 축산농가 지원 상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