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공원 주변 업소 18건 법 위반 확인
핵심 요약
경기도립 자연공원 3곳 주변에서 불법행위 18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9건을 비롯해 무단 형질 변경과 미신고 시설 운영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늘어난 경기도립 자연공원 주변에서 영업장 무단 확장과 토지 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18건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내 3개 도립공원 인근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위반 유형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으로 집계됐다. A업소는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테이블 등을 놓아 영업장을 넓혔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취수한 하천수도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임의로 바꾼 뒤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타테마파크시설로 분류되는 붕붕뜀틀을 운영했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되며, 경기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된 세 곳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은 공원 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확인된 위반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