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공원 일대 무단 영업·개발 18건 적발
핵심 요약
경기도립 자연공원 주변 집중 단속에서 불법행위 18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9건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사항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경기도립 자연공원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은 영업장 확장과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18건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둔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공원 인근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바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가 적발됐다. 관광진흥법 위반과 공유수면·하천법 위반도 각각 2건이었다.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놓고 영업했으며,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해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붕뜀틀을 비롯한 기타테마파크시설을 운영하다 단속 대상이 됐다.
이번 단속은 도립공원 주변의 불법행위를 막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되며,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있다. 도 특사경은 공원 인근 단속을 이어가며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도민 제보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