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오정초 교권침해 첫 형사고발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부천 오정초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한다. 학부모의 사과와 소송 취하 의사에도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 방침을 유지했다. 전문가 등 300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피해 교원을 1대1로 지원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26년 8월 10일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관련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교육청은 학교를 흔들거나 교사를 협박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이번 조치에 반영했다.
사건은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학부모가 이후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육청은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 방침을 유지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은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누적돼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8월까지 접수한 교권 침해 사례는 1만16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71.8%를 차지했다. 학생의 폭행·폭언·성희롱뿐 아니라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압박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의 형사 조치와 교사의 교권 침해 신고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대응과 함께 현장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변호사와 의사, 경찰을 비롯해 교원과 경기도민 등 300명을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최종 선발했으며,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1대1로 지원한다. 전담관 역량 강화 연수는 8월 13일과 18일 진행되고, 22일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