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천오정초 교권침해 첫 형사고발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부천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교권 침해 사안으로 형사고발한다. 해당 교사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아동학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연수와 발대식을 거쳐 교원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사안을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수원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교권 침해 문제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사건은 이 학교 교사가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불거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안 교육감은 피해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해 직접 단장을 맡고 이번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 민원과 위협으로 훼손되고 교사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 아래,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현장을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도 최종 선발했다.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갈등 조정 전문가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에 놓인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당초 선발 인원은 50명이었지만 지원자가 1800명을 넘어서자 300명으로 확대됐다. 전담관들은 이달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22일 발대식 이후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