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피서지 부당요금 집중 단속
핵심 요약
경기도가 8월 말까지 주요 피서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물가 점검을 실시한다. 무단 자릿세와 미표시 추가 요금, 외국인 관광객 대상 차별 가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부당요금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조를 거쳐 신속히 처리한다.
경기도가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점검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휴가철 이용객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행위가 집중 확인 대상이다. 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현장 점검과 물가 동향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수욕장과 계곡 등 공유수면에 평상이나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받는 행위가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음식점이 메뉴판에 표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고 나중에 별도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도 살핀다.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역시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다.
부당요금 관련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장소와 내용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처리할 방침이다. 제보 접수부터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연결해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주요 피서지의 가격 흐름과 영업 현장을 밀착 점검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무단 자릿세와 표시되지 않은 추가 요금, 외국인 대상 차별 가격 등 구체적인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관광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