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서지 요금·표시 위반 이달 말까지 단속
핵심 요약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주요 피서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물가·거래 질서를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 과도한 가격 인상 및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 등을 확인한다. 바가지요금 신고는 031-120과 1330에서 상시 접수하며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처리한다.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시군과 함께 주요 피서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현장 점검한다. 여름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
각 시군은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을 살핀다. 해수욕장이나 계곡처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거나,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내놓은 뒤 별도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역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바가지요금 사례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과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을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산시 구봉도를 찾아 지역 현장을 살폈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구봉도 상인회장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장에게 지역 상권 현황과 숙박업소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도는 관광객 만족과 지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휴가철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산시와 상인회에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