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서지 부당요금·자릿세 합동 단속
핵심 요약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해수욕장과 계곡 주변 업소의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 과도한 가격 인상, 부당한 자릿세와 추가 결제 강요 등이 단속 대상이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와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에서 접수하며 현장조사 뒤 관계기관이 조치한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7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의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군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가 합동점검반에 참여하며 해수욕장과 계곡 주변 음식점·숙박업소를 찾아 가격 운영과 물가안정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다.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계곡이나 해변에 평상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메뉴판에 표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고 추가 결제를 강요하거나 외국인에게 더 높은 요금을 받는 행위도 집중 확인한다.
현장 단속과 함께 피서객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상시 운영한다. 부당한 요금 요구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객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접수된 민원의 사실관계를 현장에서 조사한 뒤 관계기관과 협력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지난달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해 피서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회와 소상공인 지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