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서지 가격질서 집중 단속
핵심 요약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주요 피서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질서를 특별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 과도한 가격 인상, 원산지 표시와 대표적인 바가지요금 행위를 살핀다. 소비자 신고는 031-120과 1330에서 상시 접수하며 민원은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한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관광지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공정 상행위를 막기 위해 7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다. 도는 해당 기간을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해수욕장·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각 시군은 지역 상인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을 살핀다. 성수기를 이용한 바가지요금을 예방하고 관광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춘다.
중점 대상에는 해수욕장이나 계곡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행위가 포함된다. 메뉴판에 표시되지 않은 음식을 내준 뒤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과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에서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민원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안산시 구봉도에서도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지역 상인들과 상권 상황과 숙박업소 운영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관광객 만족과 지역경제 신뢰를 위해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