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권 상환, 2027년부터 4년간 4조6천억
핵심 요약
경기도는 2027년부터 4년간 채권 원금 4조6483억원의 만기를 맞는다. 저금리 채권의 상환 시점과 4%대 시장 조달금리가 겹치면서 차환 부담이 커졌다. 세입 감소와 재정 수요 확대 속에 경기도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개편을 추진한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원금 4조6483억원의 만기를 맞는다. 올해 상환 대상은 5114억원이지만 2027년 1조2634억원, 2028년 1조2446억원, 2029년 1조1287억원, 2030년 1조116억원으로 늘어난다. 2031년에도 5609억원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만기 물량은 모두 2021년 발행된 경기지역개발채권으로 표면금리가 연 1.05%다. 이달 말 989억원을 시작으로 9월 908억원, 10월 967억원, 11월 1085억원, 12월 1165억원이 차례로 만기를 맞는다. 반면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행한 3년물 2985억원의 금리는 연 3.552%, 5월 발행한 5년물 1978억원은 연 4.265%였다. 올해 만기액 전부를 연 4.265%로 차환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64억원 증가한다.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태다. 일부 민생·필수사업은 12개월치 가운데 9개월분만 반영돼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비가 비어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인 약 9430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조달했고, 각종 기금에서도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이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으로 감소했다. 복지 지출 등 재정 수요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개발채권은 대부분 5년 만기 고정금리 복리채여서 만기에 원금과 누적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경기도는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 연구용역, 민간위탁 사업을 재검토하고 지방소비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