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TF, 교부금 상한·세입구조 개편 제시
핵심 요약
경기도 재정혁신TF가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조정교부금 부담률 상한을 35%로 설정하고 취득세 중심 세입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통교부세 유형 신설과 국가직 소방 비용의 국비 책임 확대 등 10대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경기도 재정혁신TF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원이 집중된 구조에서 찾고, 재정 분권을 위한 4개 분야 16개 과제를 내놨다. TF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재정 운영 혁신, 지방재정 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2개 분야 10대 우선 과제도 별도로 마련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법인지방소득세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도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줄었다. TF는 세입 호황기에 늘어난 지출이 불황기에 구조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초과세입 자동 적립과 신규 지출 자동 조정을 제안했다. 시군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한 뒤 일부를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를 시군에 다시 배분하는 공동 세원화도 추진 과제로 다뤘다.
재정 운영 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매칭사업을 유치 실적이 아닌 경기도의 향후 5년간 순부담을 기준으로 선별하도록 했다. 국비 지원이 늘더라도 도비와 시군비, 사업 종료 뒤 운영비까지 증가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정교부금 등 경기도의 부담률은 2024년 37.0%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TF는 부담률 상한을 35%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한 국가 보전과 광역 공동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우선 과제에는 보통교부세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관련 보정수요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소비세 확대분 가운데 광역기능 수행 재원을 보장하고, 국가직 소방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국비 책임을 넓히며 국가책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TF는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와 기금·채무·회계를 연계한 관리,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TF는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1일부터 40여 일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