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촉구
핵심 요약
경기도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핵심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공식 인정된 외국인 피해자 54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법률 취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존 긴급주거·경매 특례·법률 지원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내국인과 같은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7월 31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는 4만278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전체의 1.4%인 544명이다. 경기도가 파악한 외국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도내에 거주한다.
현행 특별법은 외국인의 피해자 인정을 막지 않지만, 인정 이후 제공되는 핵심 지원에는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다. 외국인은 주택도시기금이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을 대부분 이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국인 피해 주택도 매입해 긴급주거시설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금리 전세대출과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 대신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맡기는 임대 방식이다. 오랫동안 주거를 확보하면서 집주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이 두드러졌다. 사기나 집값 급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경기도에는 2025년 기준 71만명 넘는 외국인이 거주해 전국 외국인 주민의 34.6%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상 금융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현재 내국인으로 제한돼 있어 외국인까지 넓히려면 관련 법률의 취지와 다른 외국인 주민의 지원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퇴거 위기 등 긴급한 주거 문제가 있는 외국인은 최장 6년간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 경매와 공매 과정의 우선매수권 등 특례와 법률 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